DX LINE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신분당선 1단계 (강남-정자) 구간 여객운송약관입니다.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 여객운송약관은 경기철도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가. 여객이 1회권 또는 단체권을 구입한 때
나.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다. 여객이 정기권을 충전한 때
라.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가.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나.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다.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라. 교통카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마. 휴대품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나.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다.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라. 승차권의 발매
1. 역 또는 열차 내에 별표 5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직원의 허락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동작시키거나 열차의 승강용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18. 제24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방·방역대책 또는 회사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 열차 내에서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의 행위
가. 유아 : 6세 미만의 사람.
나.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및 초등학교 학생
다.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의 사람(개정 2013.11.01)(개정 2018.02.28)
라. 어른 : 13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마.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바.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아. 유공자
(1)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3)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 유아가 단체로 여행 할 때
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초과된 유아
가. 수도권 내 구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까지마다 50km초과구간은 8km까지마다 별표 1호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개정 2012.2.25.),(개정 2015.6.27) (개정 2022.05.28.)
나. 수도권 외 구간 : 4km까지마다 별표 1호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개정 2015.6.27.) (개정 2022.05.28.)
가. 통합운임은 신분당선 이용거리 및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개정 2012.6.30)
나.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1)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2) (1)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다.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나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 1호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개정 2015.6.27)
가. 제7조제1항 마호, 바호 및 아호에 정한 여객
나. 다음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1)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2)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3)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2.5.28.)
다. 제7조제1항 가호의 유아
5. 법령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 1회권 및 단체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개정 2013.11.01)
나.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다.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가.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나.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1) 어른용(일반용)
(2) 어린이용
(3) 우대용
(1) 어른선급교통카드(이하 "어른카드"라 합니다.)
(2) 청소년선급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3) 어린이선급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1)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2)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3)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가. 어린이가 어른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나.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다. 무임대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1회권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라.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짧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2.28)
가. 1회권, 정기권, 교통카드 : 개표후 5시간 이내
나. 우대용 1회권 : 발급 당일
다. 단체권 :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열차 승차 당일까지
가.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개정 2012.6.30)
나.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1)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개정 2018.2.28)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3)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4)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증(개정 2012.6.30)
(5)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6)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가.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나.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8.2.28)
다.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라. 승차권이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마.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바. 제20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사.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가. 제6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나. 제33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다.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 역에서 이용을 종료하였을 때(개정 2018.2.28)
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나.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다.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라.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마.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바.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사.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아.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가. 1회권 : 해당 승차권 운임
나. 교통카드 : 해당 교통카드 기본운임 (개정 2025.6.28.)
다.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라.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개정 2012.6.30)
가.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제27조제1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10,000원 지급
나.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개정 2018.2.28)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 제27조에서 정한 운임과 대체교통비 10,000원 지급
(2) 1시간 이상 지연 : 제27조에서 정한 운임과 대체교통비 15,000원 지급
다. 가호 및 나호 이외의 열차 지연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정한 운임을 반환합니다.
가. 1회권은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및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2015.6.27)
나. 선급 및 후급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우대용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라. 단체권은 발매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마.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
가. 1회권 :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개정 2015.6.27)
나.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다.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1)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개정 2012.6.30)
(2)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횟수×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개정 2012.6.30)
가. 별표5호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개정 2013.11.01)
나.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다.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라.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것(교통약자용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초과) <신설 2026 07. 01.>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개정 2013.11.01)
나. (삭제 2013.11.01)
다.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 기본운임
|
구 분 |
종 류 |
기본운임 |
연락운임 |
별도운임 |
|---|---|---|---|---|
|
가. 어 른 |
(1) 교통카드 |
2,550원
|
1,550원
|
1,000원
|
|
나. 어린이 |
(1) 교통카드 |
1,050원
|
550원
|
500원
|
|
다. 청소년 |
(1) 교통카드 |
1,700원 |
900원 |
800원 |
기본운임은 연락운송 기본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 추가운임
|
구 분 |
어 른 |
어린이 |
청소년 |
|---|---|---|---|
|
금 액 |
100원 |
50원 |
80원 |
청소년 1회권 추가운임은 어른운임으로 합니다.
【별표 2호】여객운임(제8조 및 제9조) (개정 2014.8.2.) (개정 2015.6.27.) (개정 2019.4.6.) (개정 2023.10.7.) (개정 2025.6.28.)
○ 아래의 운임은 어른교통카드 사용할 때 여객운임이며, 1회권 여객운임은 각 운임에 100원을 추가합니다.
|
하차역 승차역 |
강남 |
양재 |
양재시민의숲 |
청계산입구 |
판교 |
정자 |
|---|---|---|---|---|---|---|
|
강남 |
- |
2,550 |
2,550 |
2,550 |
2,650 |
2,750 |
|
양재 |
2,550 |
- |
2,550 |
2,550 |
2,650 |
2,750 |
|
양재시민의숲 |
2,550 |
2,550 |
- |
2,550 |
2,650 |
2,650 |
|
청계산입구 |
2,550 |
2,550 |
2,550 |
- |
2,550 |
2,650 |
|
판교 |
2,650 |
2,650 |
2,650 |
2,550 |
- |
2,550 |
|
정자 |
2,750 |
2,750 |
2,650 |
2,650 |
2,550 |
- |
【별표 3호】정기권 운임(제10조 관련) (개정 2014.8.2.) (개정 2015.6.27.) (개정 2019.4.6.) (개정 2022.5.28.) (개정 2023.10.7.) (개정 2025.6.28.)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통용구간 | ||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 1 | 68,200 | 20km까지 | 1,850 | 1,750 |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
| 2 | 69,200 | 25km까지 | 1,950 | 1,850 | |
| 3 | 72,900 | 30km까지 | 2,050 | 1,950 | |
| 4 | 76,700 | 35km까지 | 2,150 | 2,050 | |
| 5 | 80,400 | 40km까지 | 2,250 | 2,150 | |
| 6 | 84,200 | 45km까지 | 2,350 | 2,250 | |
| 7 | 87,900 | 50km까지 | 2,450 | 2,350 | |
| 8 | 91,600 | 58km까지 | 2,550 | 2,450 | |
| 9 | 95,400 | 66km까지 | 2,650 | 2,550 |
수도권
|
| 10 | 99,100 | 74km까지 | 2,750 | 2,650 | |
| 11 | 102,900 | 82km까지 | 2,850 | 2,750 | |
| 12 | 106,600 | 90km까지 | 2,950 | 2,850 | |
| 13 | 110,300 | 98km까지 | 3,050 | 2,950 | |
| 14 | 114,100 | 106km까지 | 3,150 | 3,050 | |
| 15 | 117,800 | 114km까지 | 3,250 | 3,150 | |
| 16 | 121,600 | 122km까지 | 3,350 | 3,250 | |
| 17 | 125,300 | 130km까지 | 3,450 | 3,350 | |
| 18 | 129,000 | 130km초과 | 3,550 | 3,450 | |
다만, 제30조제1항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550원입니다. 또한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과 신분당선(정자~광교) 구간 또는 신분당선(신사~강남) 구간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통용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과 신분당선(정자~광교) 구간 이용 : 14단계 이상
(2)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과 신분당선(신사~강남) 구간 이용 : 16단계 이상
(3) 신분당선 구간 이용 : 18단계 이상 (※ 신분당선 전 구간 연계 이용)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 서울전용 | 68,200 | 서울시계내 | 1,850 | 1,750 |
【별표 4호】정기권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개정 2014.8.2.) (개정 2015.6.27.) (개정 2019.4.6.) (개정 2022.5.28.)
| 거리비례용
종별(딘계) | 추가차감 기준 |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
|---|---|---|---|---|---|
| 1 | 20km까지마다 1회 | 신분당선구간 환승 시 1회 | 10 | 74km까지마다 1회 | - |
| 2 | 25km까지마다 1회 | 11 | 82km까지마다 1회 | - | |
| 3 | 30km까지마다 1회 | 12 | 90km까지마다 1회 | - | |
| 4 | 35km까지마다 1회 | 13 | 98km까지마다 1회 | - | |
| 5 | 40km까지마다 1회 | 14 | 106km까지마다 1회 | - | |
| 6 | 45km까지마다 1회 | 15 | 114km까지마다 1회 | - | |
| 7 | 50km까지마다 1회 | 16 | 122km까지마다 1회 | - | |
| 8 | 58km까지마다 1회 | 17 | 130km까지마다 1회 | - | |
| 9 | 66km까지마다 1회 | - | 18 | 추가차감 없음 | - |
|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및 신분당선 구간 환승 시 추가차감 1회 | |||||
【별표 5호】위해물품 (제31조 제1항 관련) (개정 2023.10.7.)
|
위해물품(제34조제1항1호 관련) | ||||||||||||||||||||||||
|---|---|---|---|---|---|---|---|---|---|---|---|---|---|---|---|---|---|---|---|---|---|---|---|---|
|
【별표 6호】휴대금지품 및 휴대제한품에 대한 부가금 (제33조 관련) (개정 2023.10.7.)
|
내용
|
부가금(1건당)
|
비고
|
|---|---|---|
| (1) 위해물품 |
100,000원
|
제33조
|
|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
10,000원
|
|
| (3) 휴대제한품 |
5,000원
|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