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DX LINE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신분당선 1단계 (강남-정자) 구간 여객운송약관입니다.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 여객운송약관은 경기철도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제       정  2011.02.16
  • 일부개정  2011.09.28
  • 일부개정  2012.02.25
  • 일부개정  2012.06.30
  • 일부개정  2013.11.01
  • 일부개정  2014.08.02
  • 일부개정  2015.06.27
  • 일부개정  2018.02.28
  • 일부개정  2019.04.06
  • 일부개정  2022.05.28
  • 일부개정  2023.10.07
  • 일부개정  2025.06.28
  • 일부개정  2026.07.0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은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분당선주식회사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2.05.28.)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운임의 지급 및 운송계약의 성립)
    • 제5조(여객운송의 조정)
    •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 제2장 운임

    • 제7조(여객의 구분)
    • 제8조(여객운임)
    • 제9조(운임.요금의 계산)
    • 제10조(운임 적용)
    • 제11조(단수처리와 운임지불)
  • 제3장 승차권

    • 제12조(승차권의 종류)
    • 제13조(1회권의 발매)
    • 제14조(교통카드의 발급)
    • 제15조(단체권의 발매)
    • 제16조(정기권의 발매)
    • 제17조(승차권의 사용조건)
    • 제18조(승차권의 통용기간)
    • 제19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 제20조(승차권의 확인 등)
    • 제21조(승차권의 무효)
  • 제4장 여객운송

    • 제22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 제23조(승차변경)
    • 제24조(부가운임)
    • 제25조(잘못 승차한 여객 응대)
    • 제26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 제27조(열차운행 지연, 중단 시 처리)
    • 제28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
    • 제29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 제30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 제5장 휴대품

    • 제31조(휴대금지품)
    • 제32조(휴대품의 제한)
    • 제33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 제6장 의무 및 책임

    • 제34조(여객의 의무)
    • 제35조(회사의 책임)
  • 부칙

    •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